술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추행…부산지검 女검사,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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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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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 재직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 검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후배 여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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