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화장장 민간 위탁 운영자 모집' 돌연 취소… 왜?

박상수 기자 2024. 10. 29.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가 올 연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화장장 민간위탁자 공모에 나섰다 접수 마감일에 돌연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 공고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취소했다.

목포시의회는 전날 의장단 회의를 갖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업무를 강행한 화장장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한 채 강행하다 제동
시 "법 해석 잘못… 상임위 보고 거쳐 재공고"
[목포=뉴시스]목포 승화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올 연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화장장 민간위탁자 공모에 나섰다 접수 마감일에 돌연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 공고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취소했다.

이번 공고는 화장장 1기 증설이 결정돼 모두 7기의 목포시 화장시설 운영과 부대시설 전반을 관리할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였다.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이 공고됐으며, 28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위탁자 접수 마지막 날인 28일 공고를 돌연 취소하고 재공고에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목포시는 취소 사유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2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조례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의회는 전날 의장단 회의를 갖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업무를 강행한 화장장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민간위탁 공고를 철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업무를 최근 맡다 보니 법 해석을 잘못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