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폭언·근무태만…'얼빠진' 검사 4명 징계처분

최서진 기자 2024. 10. 29.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검사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소속 배모 검사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배 검사가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검사, 신체접촉해 정직 1개월
광주지검 검사, 부적절 언행…정직 6월
[과천=뉴시스]법무부가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검사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검사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지검 소속 박모 검사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고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소속 배모 검사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배 검사가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 검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정 검사는 2016년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 보완해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