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이 복장' 입으면 처벌 받는다

안가을 2024. 10.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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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31일)에 경찰제복을 입거나 유사 경찰장비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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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핼러윈데이(31일)에 경찰제복을 입거나 유사 경찰장비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준 업체도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28일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핼러윈데이에 경찰제복을 입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25일부터 11월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플랫폼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정식허가를 받은 대여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 특수복 대여업체에 따르면 신분증과 시나리오 촬영대본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옷을 빌려준다.

개인이 확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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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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