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하다 '날벼락'…2심도 "1500만원 배상"

윤한슬 2024. 10. 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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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낡거나 유행이 지난 상품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명품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리폼 전후에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상품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차이가 크다면 새로운 제품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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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상표권 침해 첫 항소심 판결
"리폼 전후 큰 차이… 새 상품 해당"
"재생품 등 표기 없어 출처 오인 가능"
2022년 1월 17일 서울 시내의 루이비통 매장. 뉴시스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낡거나 유행이 지난 상품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명품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중고 상품을 리폼한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별부(법원장 진성철)는 전날 루이비통 말레티에(Louis Vuitton Malletier)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후 제품에 원고의 상표 표시가 돼 있고 리폼을 했다거나 재생품 및 재활용품이라는 등 표시가 없어 일반 수요자들은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허락 없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리폼 전후에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상품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차이가 크다면 새로운 제품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폼 주문자가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에게 리폼을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리폼 행위가 리폼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개수, 크기 용적 등 큰 차이점이 있어 리폼 후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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