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피해 구제 4년간 83건…5억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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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 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또는 방문 접수,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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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 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접수된 주요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 53%,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5.3%, 허위과장 정보제공 8.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또는 방문 접수,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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