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자 통화로 소통 훈련···한국어 몰라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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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차 통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외국인이 외국어로 하는 112 신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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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외국인 신고 시 통역사와 3차 통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외국인이 외국어로 하는 112 신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등 총 5명이 가정 폭력,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12 접수요원은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어 접수 요원·외국인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등록 외국인은 2만 36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8.5%, 2021년과 비교해 40.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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