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도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징역 9년 선고

박정민 2024. 10.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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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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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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