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횡령 사건’ 임직원 30명 대거 징계

안서연 2024. 10. 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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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의 한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여파로 직원 30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협은 횡령한 3명을 해임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임이사와 상무 등 27명에게는 감봉과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협에서는 영수증 등을 위조해 직원 3명이 5년 동안 6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으며, 이 중 1억 7천여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액수를 횡령한 30대 직원은 최근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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