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 지역도 빈집은 세컨드홈 인정해야”…경기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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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이 있는 이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 홈(second home)' 혜택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가평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혜택을 부여하면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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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주택이 있는 이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 홈(second home)’ 혜택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놓은 세컨드 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도는 가평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혜택을 부여하면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또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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