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돈 안 갚더니 '흑백요리사' 출연"…한식대가 이영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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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69)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씨 측은 "차용증 쓴 1억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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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69)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그는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다.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환일자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조씨는 사망했다.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2년 법원에서 "이 대표는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남은 빚을 갚지 않자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조씨 측은 "차용증 쓴 1억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 이번 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매일신문에 말했다. 갚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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