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또 일냈다…‘만원주택’ 2탄 신혼부부에 공급 “월세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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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만든 '만원주택'의 제2탄을 선보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제도상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낸 이 만원주택이 이번에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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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 총 7곳 확보해 입주자 모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만든 ‘만원주택’의 제2탄을 선보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 신청 기간은 11월 4~11일이다. 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7일 예정이다.
구는 지난 4월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일명 만원주택인 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만원주택은 구가 지역의 주택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 주택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입주자가 1만원에 거주하는 구조다.
구가 제도상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낸 이 만원주택이 이번에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공급주택은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 등 7곳이다. 이 집들은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구는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1만원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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