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개발로 터전 잃은 어민들…보상 난항에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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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일대에서 추진된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어민들이 세부 보상 방안을 놓고 사업 시행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항 일대 각종 공공개발 사업 보상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보상비 절감액 170억원을 어민 보상용 토지 매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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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항 일대에서 추진된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어민들이 세부 보상 방안을 놓고 사업 시행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항 일대 각종 공공개발 사업 보상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보상비 절감액 170억원을 어민 보상용 토지 매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어민들로 구성된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 지원에 활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대책용지 매입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용지를 감정평가 금액 이하 또는 조성원가의 125%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보상비 절감액은 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라 편성한 개별 보상금과 실제로 어민에게 지급한 공동 보상금의 차액이다.
인천경제청은 보상비 절감액 지원은 배임의 소지가 있어 어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책위는 별도 법률 자문 결과 배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보상비 절감액 지원을 약속한 확정적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별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2013년 공동어업보상 1차 약정 체결 당시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지원대책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 보상에 합의했다며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과거 구두 합의에 따라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 지원에 활용하기로 해놓고 지금에서야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측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배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구성원 대부분은 인천 연안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03년 이후 인천항 주변 공공개발 사업 여파로 어선이 폐선(폐업) 처리된 소래·월곶·오이도·대부 어촌계 어민들이다.
원래 이들에게는 인천신항 건설 공사를 비롯해 송도 5∼11공구 조성 공사, 시화호 조력발전 공사 등 17개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허가 어업이 취소된 5t 미만 어선 소유자 510명에게 1인당 평균 6천만원 상당의 공동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송도 11-2공구 내 5만557㎡ 규모의 주상복합 용지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어민들에게 유상 제공하기로 한 계획을 앞두고 보상비 절감액 지원 방안이나 공급 방식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일단 대책위 요구에 맞춰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배임 유무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선 2차 법률 자문을 추진해 어민들의 요청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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