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구속 상태로 참석

김태형 기자 2024. 10. 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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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이 오늘(29일) 열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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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이 오늘(29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재판부가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항소심은 구속 상태로 받게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 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며 1심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아인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유아인 측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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