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지 마"…각서 쓰고도 '조카 성폭행' 고모부 '징역 9년'

한승곤 2024. 10. 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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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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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까지 썼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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