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미 왔는데…치안센터 부지 선정 난항

오종민 기자 2024. 10.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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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를 한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무부, 경찰과 안산시의 소통 부재로 조씨를 감시해야 할 특별치안센터 부지 선정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이사를 직접 목격한 시청 청원경찰로부터 거주시 이전 소식을 듣고 통보를 하지 않은 법무부에 항의를 했지만, '보안사항이라 시에 알려줄 수 없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며 "법무부든 경찰에서든 23일 오전에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면 대응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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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를 한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무부, 경찰과 안산시의 소통 부재로 조씨를 감시해야 할 특별치안센터 부지 선정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사 전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운영되던 특별치안센터 사진. 경기일보DB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를 한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무부, 경찰과 안산시의 소통 부재로 조씨를 감시해야 할 특별치안센터 부지 선정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오전 11시30분께 기존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특별치안센터는 이전되지 못했다.

특별치안센터가 들어서려면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넓은 공터 같은 부지가 필요한데,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인근엔 이런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특별치안센터 없이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를 미리 조사하지 못한 것은 안산시와 경찰의 교류가 없어 늦장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조두순 거주지 이전 통보를 받은 시각은 지난 23일 오전 11시13분이며, 안산시의 경우엔 조두순 이사 당일인 25일 오전 8시 시청 청원경찰을 통해서 거주지 이전 사실을 알았다.

경찰이 안산시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현행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2의 1항은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거주지 이전 여부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미리 협의에 나서 파악하고 대비했다면 특별치안센터 공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이사를 직접 목격한 시청 청원경찰로부터 거주시 이전 소식을 듣고 통보를 하지 않은 법무부에 항의를 했지만, ‘보안사항이라 시에 알려줄 수 없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며 “법무부든 경찰에서든 23일 오전에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면 대응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보안을 지켜줄 것을 따로 요청했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특별치안센터 이전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순찰 체계엔 문제가 없으며 치안 공백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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