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오늘 시작…공판 전 첫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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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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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선고…"도주 우려" 법정 구속
1심 "마약류 관리 허점 이용…죄질 나빠"
항소심 첫 공판 전 법원에 반성문 제출도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유씨는 이날 열리는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22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 총 3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자낙스 등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한 의료진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지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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