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교육청 "올해 '세수 펑크'로 5조5346억 결손" 추정
보통교부금 5조1852억원·시도전입금 3415억 추정
정부, 세수 펑크 나자 "기금 등 적립금 쓰도록 유도"
교육청 17곳 중 13곳, 긴축 계획 세웠거나 절감 추진
서울 -4400억·전북 -1500억·제주 -113억 등 목표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 예측과 어긋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교육청들이 추정한 재정 결손 액수가 5조5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17곳 중 13곳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아직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11곳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출 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은 총 5조5346억원이다.
이 중 보통교부금 결손액이 5조1852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입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금 수입 상황에 연동된다.
보통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보통교부금은 교원·학교·학급·학생 수 등을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으로 삼아 정부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만큼 규모가 클 수록 결손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은 서울·대구·경북·광주·전남·제주·세종 등 7곳에서 합계 3415억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다.
강원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들은 올해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의 평균 82.0%를 이미 집행한 상황이다.
남은 재정을 놓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라고 밝힌 교육청은 17곳 중 13곳이다. 또 교육청 11곳이 절감 계획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절감에 나선 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축소하고, 집행이 다 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겠다고 했다. 방학까지 다 쓰기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되기 일쑤였던 시설비를 조정하는 교육청도 많았다.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정해 놓은 교육청도 3곳이다. 서울 4400억원, 전북 1500억원, 제주 113억원 등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최대 814억원 및 지자체 법정전입금 약 50억원 등 총 864억원이 세수 결손에 따라 당초 정했던 예산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550억원을 기금에서 꺼내고, 나머지 300억여원은 자체적으로 짜 놓은 지출 구조조정 계획(182억원)과 예비비(40억원)를 활용해 대응한다. 그럼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아 113억원 추가 절감을 단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총 감액 목표 액수를 정하진 않았지만 사업별로 구체적인 최소 감액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학생·교직원 대회 등 행사성 경비는 50~100%를 줄이고 교직원 유공 국외연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식이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도 신규 편성을 금하고 학교운영비(표준)는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총 국세 규모를 36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지난달 26일 재추계 결과 337조7000억원 규모로 이를 정정했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원천인 내국세는 321조6000억원에서 299조5000억원으로 22조1000억원, 국세 교육세는 6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 실적 하락으로 법인세 세입이 부진한 탓인데, 교육부도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반영해 매년 본예산에 교육교부금을 편성하는 만큼 교육청들이 받기로 돼 있던 재정도 뒤따라 결손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은 교육청들이 쌓아 둔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17곳 중 13곳 교육청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점에서 미뤄볼 때 교육청들의 적립금 사정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결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빚어지면서 기금에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안정화기금 적립액을 조례에서 정한 한도까지 다 끌어 쓴 상황이다.
이런 와중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걷어 주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이 모두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 규모다. 교육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오는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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