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1심 구속'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첫 재판

장진리 기자 2024. 10. 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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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의 항소심이 열린다.

검찰은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했다"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라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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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의 항소심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유아인의 징역 1년 선고 후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했다”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라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직접 사과했다.

유아인의 법정 구속으로 공개를 기다리던 영화 ‘하이파이브’, ‘승부’는 또 다시 기약 없는 연기에 들어갔다. 유아인이 시즌1에서 활약한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은 배우 김성철로 배역이 교체돼 최근 시즌2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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