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유아인도 검찰도 인정 못한 징역 1년, 마약류 상습투약 항소심 첫 공판

이슬기 2024. 10. 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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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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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인의 구치소 생활은 연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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