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첫 공판…구속 상태로 법정 선다 [MK이슈]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10.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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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본명 엄홍식, 3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에서는 유아인의 혐의 중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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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본명 엄홍식, 3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8일 재판부가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항소심은 구속 상태로 받게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도주의 우려 때문이었다. 공범인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아인의 혐의 중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유아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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