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위해 양육비 회수 방안 마련해야"

이상서 2024. 10.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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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려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을 걷어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지급 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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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채무자 금융정보 확인할 시스템 구축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려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을 걷어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비'로 287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이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지급 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신청인 자격요건 확인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확인 ▲ 선지급 및 양육비 관련 전자고지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 비양육부모인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고, 이를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지급금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인 만큼 회수금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안에도 관련 세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7.25%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기준 양육비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녀도 1만8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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