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허용 농지제도 개편

김기남 기자 2024. 10.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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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 하여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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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 하여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2024.10.29/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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