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청산 재개발·재건축 조합 122곳…조합장 '연봉 1억'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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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수년째 조합 청산이 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에 12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최대 1억 2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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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수년째 조합 청산이 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에 12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연봉이 최대 1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총 122건에 이른다. 2020년 36곳,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으로, 2022년에 가장 많은 조합이 미청산 상태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했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최대 1억 2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조합 청산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이처럼 높은 연봉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청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개정 이후 지자체는 총 11건의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청산 조합이 존재하고, 일부 조합장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청산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소송이 길어지면 청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분쟁을 줄이면 청산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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