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지제도 개편 시행령 입법예고
배재만 2024. 10. 29. 06:01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내년 1월 농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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