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죄냐” 주저앉은 유가족[렌즈로 본 세상]

2024.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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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기관 책임자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 처리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은 이전과 같았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진창희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과 별개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 법정에 서 있던 당사자는 판사의 말을 귀담아들었을까? 울분을 삭이지 못한 한 유가족이 법원 담벼락에 주저앉았다. 재판부가 언급한 ‘기관 책임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난 후였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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