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12년+α 이용 가능해진다

세종=조윤진 기자 2024.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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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을 기존 12년보다 더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 사항을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먼저 당초 최장 12년으로 제한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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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준고랭지에서 농민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을 기존 12년보다 더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 사항을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먼저 당초 최장 12년으로 제한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존치 기한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쉼터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한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존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에 스마트 육성지구에 수직농장이 위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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