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라 비싸도 믿고 샀는데”…유명 백화점·대형마트도 ‘가짜’였나?

김현주 2024. 10. 2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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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축산물 이력제'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이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건 전국 총 12곳에 달한다.

정부는 한우등급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축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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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소분한 뒤 이력번호 부착하는 과정서 벌어진 단순 실수”

육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축산물 이력제’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이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SBS 캡처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건 전국 총 12곳에 달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고기를 소분한 뒤 이력번호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우등급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축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력번호 12자리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면 소의 개체 정보와 도축 정보,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번호 자체를 속이면 소비자로서는 비싼 돈 주고 산 한우가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보통 이력번호를 게시하는 건 가장 마지막인 판매 단계에 이루어진다.

부분육을 소분할하는 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른 고기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단속에 걸린다 해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만 달라진다.

허위 표시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7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4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80만원 ▲4차 이상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결국 축산물 이력제만 믿고 한우를 사 먹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력제·등급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매 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력관리 위반 업체는 적발 이후 1년간 불시·반복 단속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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