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타내려 '가짜 채용'…부정수급 15곳 철퇴

성소의 기자 2024. 10.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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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근로자를 가짜로 채용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민 업체 15곳을 행정안전부가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것으로 파악된 업체 총 15곳에 제재부가금과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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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 수령
행안부, 심의 거쳐 광주 등 업체 15곳에 사전통지
15곳 중 13곳은 보조금 전액 반환…2곳은 일부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4.07.1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근로자를 가짜로 채용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민 업체 15곳을 행정안전부가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것으로 파악된 업체 총 15곳에 제재부가금과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현행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단체·개인에 보조금 반환 명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부정 수급자가 토해내야 하는 보조금 반환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뤄진 이후 중앙관서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정부가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가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사전 통지한 업체들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부정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들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행안부가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청년 1인당 연간 2400만원 가량 최대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시사업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으로 11만7000만명의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2차 사업단계인 2022~2024년에는 7만8000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지가 지역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인 만큼 사업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 등록을 유지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한정돼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채용하지 않은 청년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을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광주 소재 A업체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 출근 일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 업체에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5403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청주시 소재 B업체는 타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을 청주시 소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약 1년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에는 1억584만원의 제재부가금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이 사전 통지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을 사전 통지한 15곳 가운데 13곳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고 나머지 2곳은 일부만 반환한 상태다.

다만 이들 업체에 부과된 제재부가금 총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행안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받고 처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선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처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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