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모임서 만나 재혼까지 약속했는데…알고보니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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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모임에서 만나 재혼까지 하려던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다가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A씨는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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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돌싱 모임에서 만나 재혼까지 하려던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다가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A씨는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이다.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했다.
B씨의 아내가 "법대로 하자"고 하자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A씨는 B씨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며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자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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