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내 놔" 직원에 '끓는 물 폭행' 당한 김밥집 사장, 끝내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13일 만에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60대) 씨가 직원 B(50대)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B 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13일 만에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60대) 씨가 직원 B(50대)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B 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그 이후 A 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B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전 12승…'KS는 KIA' 이번에도 통했다
- 임영웅 측 '11월 초, 이름 건 패션 브랜드 론칭? 사실 아냐'
- '23억 빚·불법도박' 이진호, 지인들 차용금 사기까지?…'진정서 접수됐다'
- '아파트, 아파트' 외친 로제가 '소맥' 말자…미소 짓는 '이 기업'
- 대기업도 아닌데 '셋째 낳으면 1억'…통 큰 중견기업 어디?
- '130만원 패딩? 우리 애 입혀야지'…엄마들이 '오픈런'까지 하는 이유는
- '편도마저 이 가격이면'…점심값 아끼려 편의점 찾은 직장인 '깜짝'
- 우승 없이 女골프 ‘상금 5억 돌파’ 역대 최다 5명…방신실부터 전예성·이제영·최예림 정윤지
-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손댔다…'소변서 검출'
- “성매매 아니면 책임질거냐”…이홍기 ‘최민환 옹호’ 2차발언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