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내 놔" 직원에 '끓는 물 폭행' 당한 김밥집 사장, 끝내 숨져

박동휘 기자 2024. 10. 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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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13일 만에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60대) 씨가 직원 B(50대)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B 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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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13일 만에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60대) 씨가 직원 B(50대)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B 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그 이후 A 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B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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