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주간 ‘경찰 코스튬’ 판매-착용 집중단속

이채완 기자 2024. 10. 29.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코스튬(복장)의 판매 및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코스튬 및 장비의 판매와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판매가 이뤄진 거래 사이트 역시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오인해 경찰 활동에 지장
판매된 사이트도 방조 혐의 처벌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 2023.10.27 뉴스1
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코스튬(복장)의 판매 및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이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도 방조 혐의로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코스튬 및 장비의 판매와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튬은 구조 지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코스튬’으로 오인해 길을 막는 등 구조가 늦어진 것이다. 올해 홍대, 이태원 등에서 다시 경찰 코스튬이 성행할 조짐에 경찰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경찰제복 및 유사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판매가 이뤄진 거래 사이트 역시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총 54건의 경찰 제복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