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前회장, ‘現대주주’ 한앤컴퍼니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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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와 주식중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을 놓고 벌인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올해 1월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현 경영진도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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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홍 전회장 등 횡령” 고소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와 주식중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 간 주식매매계약(SPA)의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그들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와 함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회장 측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에게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전 회장 측은 “고문직을 보장해줄 것처럼 제안서를 써 줘서 비록 싼 가격이지만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팔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앤컴퍼니 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 전 회장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을 놓고 벌인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올해 1월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홍 전 회장은 이에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났다. 이후 6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44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남양유업 현 경영진도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 역시 이러한 법적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전현 경영진 간의 소모적 고소전이 계속될 경우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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