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범인이에요"···3000만원대 금팔찌 절도범, 시민들 기지로 잡았다

현혜선 기자 2024. 10. 29. 0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용감한 시민 등장! 3500 뺏어 도망가는 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한 시민의 기지로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일당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지로 3500만원대 금팔찌 절도범 검거
사진=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서울경제]

시민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용감한 시민 등장! 3500 뺏어 도망가는 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금은방 주인이 계산기로 가격을 확인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357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들고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금은방 주인과 직원, 인근 택시기사가 즉각 추격에 나섰으며, A씨는 현장에서 팔찌를 돌려준 뒤 도주를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한 시민의 기지로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한 시민이 "저 사람이다"라며 A씨를 지목해 준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A씨 등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일당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