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65세 이상 가입 거절은 차별”

강우석 기자 2024. 10. 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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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 65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68)씨 회원 가입을 거부한 B 스포츠 클럽 행위를 차별로 판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하루 입장권을 끊어 B클럽을 이용해왔다. 지난 1월엔 약 300만원을 내고 1년짜리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B클럽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A씨 가입을 거절했다. 클럽 측은 “수영장, 헬스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했지만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가입 신청서에도 나이 제한 등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클럽 회칙에는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클럽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은 정당하지만, 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64세 이전에 가입한 회원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65세 이상의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B클럽 회원은 총 2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35명이다. B클럽이 회원과 다르게 하루 입장권 이용자들에 대해선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아, A씨가 수년간 클럽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인정됐다. 인권위는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 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설치,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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