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오남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차별적인 비만치료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차별적인 비만치료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날 의협은 인공지능(AI) 기반 채팅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플랫폼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月 50만원 5년 부으면 1000만원 더"…역대급 적금 나왔다
- '반도체 부진' 삼성, '51년 동업자' 정리하나…매각설 '솔솔'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점심값 아껴보겠다고 편의점 갔다가…"이 정도일 줄은" 깜짝 [트렌드+]
- "돌싱 모임서 만나 재혼까지 약속했는데"…알고 보니 유부남
- "게이 포르노 아버지에게 들켜"…美 액션 배우의 고백
- 사실상 '주 6일 근무' 부활…파격 결단 내린 대기업의 정체 [이슈+]
- "月 50만원 5년 부으면 1000만원 더"…역대급 적금 나왔다
- "장례식엔 갈 거죠?"…'故 김수미 양아들' 장동민 울린 악플
- "고통 상상초월, 안 당해보면 몰라"…故 김수미도 못 피한 임금체불
- "실패해도 연봉 두배" 들썩…'흉흉한 소문'에 기업들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