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오남용'

장지민 2024. 10. 29. 0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차별적인 비만치료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모, 췌장염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차별적인 비만치료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날 의협은 인공지능(AI) 기반 채팅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플랫폼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