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모임에서 만나 '재혼 약속'…알고 보니 '유부남'?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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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이혼자) 모임에서 만나 재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혼 사실을 감추고 교제한 남성 때문에 '상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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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돌싱(이혼자) 모임에서 만나 재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혼 사실을 감추고 교제한 남성 때문에 '상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살던 A씨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된다. A씨는 모임에서 건설회사에 다니는 남자 B씨를 만나 교제하게 되고 결국 재혼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A씨는 어느날 B씨의 아내를 만나 그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B씨는 '곧 이혼할 예정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는 A씨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한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상간자(불륜녀)로 몰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부정행위)의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연의 경우 A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간자 소송을 당한다면 B씨를 돌싱 모임에서 만났다는 증거, B씨가 카카오톡 등에서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을 올려둔 것 등 A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 계속 만날 경우 A씨는 추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위자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급) 이후 계속 만난다면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한번 책임이 인정됐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법정에서 부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15년 전에 폐지된 만큼 이를(B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재산상 이득을 본 것도 아니라 사기죄 처벌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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