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교민 '개정 간첩법 위반' 첫 구속 … 5달째 연락두절

송광섭 특파원(song.kwangsub@mk.co.kr) 2024. 10.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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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우리나라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로 꼽힌다.

28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자택에서 연행됐다.

중국 수사관들은 동행 근거로 '감시 통지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A씨가 '간첩 혐의'를 받는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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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우리나라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로 꼽힌다.

28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자택에서 연행됐다. 중국 수사관들은 동행 근거로 '감시 통지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A씨가 '간첩 혐의'를 받는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수사관들로부터 호텔에 억류돼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 기간 동안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이 통제됐다고 한다.

올해 5월 중국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안전국으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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