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필라델피아검찰,머스크 금권선거 "불법복권행위"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검찰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는 정치행동 위원회(PAC)가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에게 100만달러의 경품 행사가 "불법 복권 운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머스크와 PAC, 美전역서 불법 복권 운영 행위"
미국 필라델피아 검찰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는 정치행동 위원회(PAC)가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에게 100만달러의 경품 행사가 "불법 복권 운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필라델리파 검찰은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의 아메리카 PAC가 100만달러의 경품 행사를 하는 것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며칠만에 제기된 것이다.
검사 래리 크래스너가 제기한 이 소송의 피고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일론 머스크와 아메리카 PAC 이다.
소송에서는 “아메리카 PAC과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불법 복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서는 머스크가 10월 19일 선거 유세에서 등록된 유권자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헌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음을 언급했다.
검찰은 "아메리카 PAC과 머스크는 필라델피아 시민과 양당이 경합중인 스윙스테이트 시민들을 살살 유인해 정치 서약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불법 복권 행위라고 밝혔다.
크래스너검사는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 검찰은 불법 복권 행위를 포함한 공공 방해 행위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임무를 맡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月 50만원 5년 부으면 1000만원 더"…역대급 적금 나왔다
- '반도체 부진' 삼성, '51년 동업자' 정리하나…매각설 '솔솔'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점심값 아껴보겠다고 편의점 갔다가…"이 정도일 줄은" 깜짝 [트렌드+]
- "돌싱 모임서 만나 재혼까지 약속했는데"…알고 보니 유부남
- "게이 포르노 아버지에게 들켜"…美 액션 배우의 고백
- 사실상 '주 6일 근무' 부활…파격 결단 내린 대기업의 정체 [이슈+]
- "月 50만원 5년 부으면 1000만원 더"…역대급 적금 나왔다
- "장례식엔 갈 거죠?"…'故 김수미 양아들' 장동민 울린 악플
- "고통 상상초월, 안 당해보면 몰라"…故 김수미도 못 피한 임금체불
- "실패해도 연봉 두배" 들썩…'흉흉한 소문'에 기업들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