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필라델피아검찰,머스크 금권선거 "불법복권행위"소송 제기

김정아 2024. 10. 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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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 검찰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는 정치행동 위원회(PAC)가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에게 100만달러의 경품 행사가 "불법 복권 운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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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경합주 유권자 대상 1백만달러 경품 내걸어 논란
검찰 "머스크와 PAC, 美전역서 불법 복권 운영 행위"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FP


미국 필라델피아 검찰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는 정치행동 위원회(PAC)가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에게 100만달러의 경품 행사가 "불법 복권 운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필라델리파 검찰은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의 아메리카 PAC가 100만달러의 경품 행사를 하는 것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며칠만에 제기된 것이다. 

검사 래리 크래스너가 제기한 이 소송의 피고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일론 머스크와 아메리카 PAC 이다. 

소송에서는 “아메리카 PAC과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불법 복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서는 머스크가 10월 19일 선거 유세에서 등록된 유권자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헌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음을 언급했다. 

검찰은 "아메리카 PAC과 머스크는 필라델피아 시민과 양당이 경합중인 스윙스테이트 시민들을 살살 유인해 정치 서약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불법 복권 행위라고 밝혔다. 

크래스너검사는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 검찰은 불법 복권 행위를 포함한 공공 방해 행위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임무를 맡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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