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동지침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2명 송치

김다현 2024. 10.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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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8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두 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찰이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가입자 정보를 변경해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공의 행동지침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현직 의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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