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동지침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2명 송치
김다현 2024. 10. 28. 23:16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8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두 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찰이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가입자 정보를 변경해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공의 행동지침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현직 의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도 가정집 쇼파 쿠션에 숨어있던 킹코브라 '아찔'
- "튀김옷 1cm·고기 1개 서비스"...9,900원 돈가스 시키며 황당 요구 [앵커리포트]
- 로제 '아파트'가 일본곡 표절?…대박 흥행에 '황당 논란'까지 등장
- 실종된 아들이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방에 안 들어가 몰랐다" [Y녹취록]
- 73년간 한 번도 없던 '11월 태풍'...21호 '콩레이'는 어디로?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속보] '오물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기본법, 본회의 통과
- [날씨] "극과 극 체험?" 10℃ '뚝'...이번 주 서울 첫 영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