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고사' 갈등에...강원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효력 상실' 통보

홍성욱 2024. 10.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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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강원 등 일부 지역은 학생 학력고사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만 부추길 뿐이라며 과거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강원교육청이 단체협약을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학생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학교 시험을 치르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협약에는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과 학교 주관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표창 금지 등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이런 단체협약이 교육 현장 권한을 제한한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돼 실효된 만큼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호 / 강원교육감 :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것이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으로 금지할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2023년도 단체교섭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일방적인 실효 통보는 교사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수영 / 전교조 강원지부장 : 각종 교육감 표창, 학생들의 경시대회 그리고 학력평가 등을 꼭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신경호 교육감의 퇴행적인 학력 정책과 경쟁, 서열화 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지역에서는 각종 경시대회와 학생 전부가 실시하는 학력진단평가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와 형식적 평가로 순위경쟁에 더 빠져들 거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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