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라 믿고 샀는데”…백화점·농협 ‘축산물이력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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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축산물 이력 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명 백화점과 농협 마트도 이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
28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곳은 전국 총 12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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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곳은 전국 총 1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서울 소재 신세계백화점, 경기도 성남과 경남 창원의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제품 외관에 이력번호 12자리를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소의 개체 정보와 도축 정보, 등급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이다.
1년에 2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소고기 등을 소분실에서 소분한 뒤 이력번호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잘못 붙이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로서는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산 육류를 구입할 때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에 제도 개선·단속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력제·등급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매 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력관리 위반 업체는 적발 이후 1년간 불시·반복 단속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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