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압수수색…경찰 "과하지 않다…통상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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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진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다혜 씨와 택시기사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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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진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혜 씨와 택시기사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도 해당 서류를 따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다혜 씨에게 '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확인해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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