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도수치료, 20만원씩 3회로 쪼개는 수법”…7억원 보험금 부당청구, 300명 적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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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병원장과 환자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과 관련해 원장 A씨와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

병원은 원장 A씨의 대기업 회장 주치의 경력 등을 홍보했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환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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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진 = 연합뉴스]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병원장과 환자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 보험이 안 되는 진료를 받고 그 금액에 맞춰 다른 진료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원장실에서 진료 기록 등을 압수했다.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과 관련해 원장 A씨와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환자 관리 명부에는 당일 수납 금액과 함께 ‘쪼개기’라는 항목에 숫자와 날짜가 기록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가의 ‘고주파 치료’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

환자가 60만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한 번 받으면 20만원씩 3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이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작년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부당 청구된 보험금은 7억원에 달했다.

병원은 원장 A씨의 대기업 회장 주치의 경력 등을 홍보했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환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장 A씨를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환자 321명도 보험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해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원 제안이라도 수십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면 환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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