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직원이 사장에 끓는 물 끼얹고 폭행…13일 만에 숨져

이호진 2024. 10. 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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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A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50대 직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건 발생 13일 만인 지난 24일 숨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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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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