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家 3남매, ‘10억 대’ 모친 유산 놓고 소송 이어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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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시합의48부(부장 김도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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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측, 유산상속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대체 언제 끝나나?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동생 측은 지난 2019년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으며,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정 부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시합의48부(부장 김도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부회장 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 씨와 (딸) 은미 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후 해승·은미 씨는 "어머니의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8월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같은 달 부친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와 함께 해승·은미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뜻한다.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14억8000만 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해승씨가 3200만 원, 은미씨가 1억1120만 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이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상속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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