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화물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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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해 EC에서 우려한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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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2일 열린 해당 이사회와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목하면서다.
윤 고문이 소속된 김앤장은 대한항공 측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해 EC에서 우려한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앞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수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 또는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기업 결합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MI는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며 “조원태 회장이 공언한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서 경영상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과 함께 EC에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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