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소·구속 때 세비 지급 막는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 야당 단독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했으며, 다만 11월30일 다음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했다.
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국회 내에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용하·신주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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