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입맛대로… 민주, ‘김여사 상설특검’ 與 패싱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도 처리
野 “과거에도 이해충돌 다 배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추진
11월 본회의서 동시처리할 듯
與 반발 표결 불참… “졸속 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 운영위원들이 28일 상설특검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한 셈이다. 또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들의 자동 부의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거 특검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면 다 배제했다”며 “대통령 가족과 같은 경우 소속 정당이 특검 추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등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개별 특검법인 ‘김건희 특검법’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로비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상설특검을 동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부의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 안은 세출안은 그대로 두되, 세입안에 한해서는 자동 부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처벌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해충돌의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조항을 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함께 국회도서관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운영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법안을 내놔 토론에 나섰는데, 박 위원장이 2시간 만에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겠다고 했다”며 “입법독재를 뛰어넘어서 정부의 행정,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배 수석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을 완화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국감 증인이 564명인데 이 중 3분의 1은 입도 열지 못하고 갔다”며 “상설검찰화하려는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두고서는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게 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두고서는 “선수가 심판을 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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