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백상현 2024. 10. 28. 22:11
[KBS 대전]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자다가 잡혀갔다”…중국서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
- [단독] 정부 소식통 “우크라 드론 근접전에 북한군 전사자 속출 예상”
- [단독] “불화에 쇼윈도 부부 생활” vs “대체불가능한 지원 있어”
- ‘자녀 학폭 가해’ 시의원 연이어 불참…근조화환 시위 계속
- 운전하는데 신발로 ‘퍽퍽퍽’…또 택시기사 폭행
- 청소년 10명 중 4명, 점심 양치질 안 해…비만 위험 10%↑
- 연장전에서 졌다고 로커룸 문짝 부순 김주형, 상벌위 회부될까?
- “그린벨트 해제, 희망 금액까지”…명태균 유출 문건 보니
- 올해 30조 ‘세수 펑크’, 기금 끌어쓰고 지자체 교부 줄이고
- 온실가스, 또다시 최고치 경신…“악순환 직면”